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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앵무새138
아들에게 빌라 한채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고 십년은 넘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불효를 해서 괴씸한데 증여했던 집을 반환 받을 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아들의 소유이며, 아들이 원하지 않는 한 증여 취소나 반환으로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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