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주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조사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일 새벽 4시경에 집에서 혼술 하다가 과음을 하였고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던 도중에

옆집에 에어컨 실외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이 이사 간 것으로 판단

(저희 베란다에서 옆집 베란다 실외기 적제 장소가 보입니다.)

옆집의 상태가 궁금해서 베란다를 넘고 실외기 적제 장소를 넘어 첫번째 창문이 잠겨 있어 그 옆에 있는 두번째 창문으로 한번 더 넘어갔다가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되돌아 오려고 했으나 층수가 18층이라 갑자기 무서움을 느껴 죽을 거 같아 문이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침입하였습니다.

근데, 가전 제품과 집기들이 있는 것을 보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뒤늦게 판단 하였고 술에 취해 옆집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빨래바구니와 냉장고를 들여다 보고 현관을 통해 빠져 나왔습니다만 걸리는게 두려워 이해가 안되지만 현관문 비밀번호도 0000번으로 초기화 하고 나왔습니다.

같은날 10시경에 경찰분들이 방문하여 긴급체포하였고 당일 남부경찰서로 넘어가서 조사 받고 귀가 하였습니다.

아마 피해자는 집에 홈캠을 설치해 두어 제가 나온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검거 된 상황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절대 마주치지 말고 사과하지도 말라고 해서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물질적 피해는 없다고 인정한 상태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건 번호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KICS에서도 사건 조회가 안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 번호를 알려고 하면 남부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 걸까요?

초범에 미수인데 처벌은 어떻게 받을지.. 약식명령이나 불송치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양형 자료로 반성문

200일된 아이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 와이프의 탄원서 13년 근속을 증명을 위한 의료보험자격득실 증명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은 단순 호기심 차원의 행동으로 주장하고 계시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우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구조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베란다를 넘어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안까지 들어간 점, 내부를 둘러본 점,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동까지 있었다면 단순 착오나 단순 침입만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물건을 실제로 가져간 부분이 없고, 초범이며 피해자 측에서도 물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다고 진술한 점은 분명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KICS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사건번호 입력 전 단계이거나 송치 전 내사·수사 단계일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단순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이상했다” 수준보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고 실제 절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양형 자료 등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