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랑 차량 소유권과 점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버지측에서 강요하여 신차계약 진행 이후 제가 지분99 아버지 측이1 그런식으로 진행이고 실점유는 아버지측 캐피탈은 제이름으로 계약해서 금액은 제가 상환중이며 아버지측에서 들고가라해놓고 계속 질질 끄는중입니다 제가 몰래 가져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소유권 역시 위와 같이 정해진 경우라면 회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증여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