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계약시 주 명의자를 아버지로 하고 등록할때 1%로 설정하는경우, 자동차세와 고지서는 누구에게 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차량 계약할때 아버지께서 해당브랜드에서 이전 차량구입이력이 있어서 적립금 혜택이 있기에,

계약시에 아버지를 주 명의자로 하고 저를 공동명의자로 해서 계약을 한다음

등록할때 제 지분을 99%, 아버지를 1%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자동차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고지서는 어디로 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65세 이상이라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을 받으시는데 혹시 연금 받는데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각자 취득하는 차량 지분비율에 따라 99%와 1%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차량을 취득한다고 하여 국민연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