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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꼭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꼭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특히나 소규모 업장들은 요즘 힘든 경우가 많은데 망할 위기에 처해 있더도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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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업종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넝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경영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법상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고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 아닌 이상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육아휴직을 간다고 사업장이 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과 자녀연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꼭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