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시 과실부분이 합의가 안돼 재판까지 갈경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과실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법원에서 판단받기를
원한다면 재판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이런경우도 대법까지 가는경우도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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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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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한다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며, 재판기간은 한 심급당 적어도 6개월이상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 재판까지 갈 여지는 있고 이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의 소요되는 시간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고 쟁점,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지 여부, 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