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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근면한콰가76
근면한콰가76

교통사고 고소 접수하였습니다. 기간은 ?

교통사고가 생겨

처리과정중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고소 접수를 했는데요

처리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

고소를 하였는데도 과실이 똑같이 나올경우

다른방법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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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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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생겨 처리과정중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여 고소 접수를 했는데요

    처리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

    : 이 부분은 고소 접수가 아닌 교통사고 처리 접수를 하신것이 아닐까 합니다.

    고소라기 보다는 단순 교통사고 처리 접수.

    이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처리기간은 다르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통상 1~2주면 종결이 됩니다.

    고소를 하였는데도 과실이 똑같이 나올경우 다른방법으로 처리할수 있을까요 ?

    : 경찰서에 사고처리는 사고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이 될 뿐 과실이 결정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로 과실이 결정될 수도 있으나,

    안된다면,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소송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으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러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2개월 이내에 모두 이루어지므로 경찰에서 조사 한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 줄 뿐 과실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조사 이후에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별도로 과실비율 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신청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경찰서 신고시 처리기간은 사안 별로달라 기간은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과실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경찰서는 사고를 조사하여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을 해줍니다.

    서류 명칭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경찰관이 조사를 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게 되는데

    사건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측 보험 회사는 이 결과를 보고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쌍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분심위에 가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양측에서 분심위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에서 확인을 하자고 하면 분심위 없이 소송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뿐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과 같이 민사적인 부분은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면 상대측과 과실비율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회를 거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가,피해자와 사고 상황만 가릴뿐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피해자(보통 보험회사)에서 과실 조정을 하게 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