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이 지정차로 위반, 터널(실선)차선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이렇게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저에게 과실을 매기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 상대에게 벌금과 벌점을 매길 수 있을까요? 있다면 따로 신고 기한이란게 있을까요?
교통사고 사건 접수에 별도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결국엔 주변 CCTV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보관기간이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사건을 접수하시는 게 사건 처리에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과실을 다투는 경우 교통사고를 접수하여서 과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십니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