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비율 변경하는게 유리할까요?
현재 50:50으로 아파트 공동명의이며, 올해부터 각각 과표가 9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서, 건보료관련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는거(과표 9억 초과시 피부양자 등록 X)같아 공동명의 비율을 조정해 과표 9억이 안넘게 하면 어떨까 고민중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부부간 6억 미만은 증여세 대상은 아니라서 괜찮을거 같고....공동명의 변경관련 취등록세 외에 추가로 고려해봐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파트 공동명의인 상태이나 이 중 일부지분을 증여를 통해 지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때, 유의할 사항은 처음 아파트 공동명의시 이미 증여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한 재산을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할 수 있어 증여로 인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대로 지분변경을 하고,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것이 없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질문자님의 지분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4대보험 직장가입자라면 관계없지만,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외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선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여부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