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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을 타인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보험설계사 수당을 타인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가 궁금해요.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되는지와 예외적처리가능한경우를 법률내지 근거자료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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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양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의 보수 지급방식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수당지급 계좌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보험설계사의 수당(수수료,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며, 회사와의 위촉계약서나 내부 규정에도 본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융실명제, 자금세탁방지, 소득신고의 명확성 등을 위해서이며, 세무상 소득 귀속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타인 계좌로 지급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져 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실질 소득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탈세, 차명거래, 자금세탁 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도 소득 귀속이 불분명해질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단순히 급여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 소득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복적·상습적 지급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타인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공식적인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금, 수당 등에서 수익자 이외의 타인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수익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실무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등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수령권자의 명확한 위임 없이 타인 계좌로 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받아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타인 계좌로 수령할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당 수령을 가족 등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이는 공증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적으로는 임금이 직접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