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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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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환급이라고 확인되는데 따로 환급 신청해야하나요?

신생법인이고 25년 10-12월 매입이 많아서 환급이 200만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 신청을 세무서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되나요?

영세율등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건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환급이 됩니다. 2.26내로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환급계좌에 기재하셨거나,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등록을 해놓으셨다면 해당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지며, 환급계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오고, 해당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 등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