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이라고 확인되는데 따로 환급 신청해야하나요?
신생법인이고 25년 10-12월 매입이 많아서 환급이 200만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 신청을 세무서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되나요?
영세율등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건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환급이 됩니다. 2.26내로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환급계좌에 기재하셨거나,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등록을 해놓으셨다면 해당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지며, 환급계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오고, 해당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 등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