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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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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를 할 경우에는 2주택자 이상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를 할 경우에는 2주택자 이상자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이 필수라고 하고, 지자체에 하는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고 필수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월세를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관할 지자체 주임사는 선택사항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 주임사는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세제혜택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등록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