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상가 임대소득을 한쪽으로 할수 있나요?

형제 끼리 공동 명의의 상가가 있는데 현재는 임대수익이 없이 무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내고 싶어 합니다.

임대료가 3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15만원 받으면 저는 임대사업자도 등록해야 되고 건강 보험도 피부양자 탈락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제외되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료를 받기 싫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동명의자만 임대료를 받고 저는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족)가 질문자님의 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또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