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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굳센뜸부기164
굳센뜸부기164

공동명의인 상가를 월세를 준 상태인데 궁금합니다

저와 형 이렇게 둘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가를 임대를 주었는데 월세는 형이 세입자들이 불편하시니까 내가 한번에 받아서 너에게 반을 주겠다 하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계약서에는 형의 계좌로 입금 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형이월세를 받고 매달 반을 저에게 따로 입금 한지 3년정도 되었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진게

어느날부터 형이 갑자기 월세를 계약서상 내 계좌만 써있으니 이건 다 내돈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모른척 해버린다면

제가 저의 몫을 돌려받을수 있는걸까요?

형과 월세를 반으로 나눈다고 따로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일이 벌어진다면 어떤것을 근거로 제소유권을 주장할수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수년간 월세의 반을 받아왔다는 것 자체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며, 형과 대화를 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