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디 구매후 계정 회수 상담부탁드립니다.
게임 아이디 구매후 계정 회수 상담.
23.03 경 아이디*에서 아이디를 100만원 가량에 구매 (계정양도계약서 작성)
계정판매자는 김xx 계정 명의는 김00로 김xx의 누나 계정 그래서 계정 판매자. 명의자 신분증 캡처본을 받음(문자) 23.12.25 00:30 경 누가 구매한 아이디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옮겨감 (현금 600만원 정도) 이후 김xx에게 계정 해킹 복구를 위한 지원을 부탁하였으나 자신 누나의 계정이라 도와줄 수 없고 계정금액 100만원 갸량을 다시 주겠다며 계정을 내 동의 없이 회수해감 100만원 가량은 카카오톡 페이로 입금하여 수락하지 않고 환불예정 더구나 계정은 그 후 제가 8개월 갸량 시간과 금액을 써서 업그레이드를 해 논 상태였음. 이후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어떠한 답장이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심적 의심으로는 해킹으로 아이템을 가져 간 것도 전 김 xx의 소행으로 보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상태인데 혹시 제가 경찰 신고나 민사로 소송을 해서 아이템과 계정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계약서상에 지원을 하지 않아 아이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책임을 혹시 김xx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게임 사에 해킹 문의와 복구 문의를 보낸 상태에서 김 xx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그 상태로 계정이 회수 된 상황입니다.
1. 판매자 명의와 계정주의 명의가 다른데 이 부분이 문제는 없을까요?
2. 제일 최우선 목표는 계정을 돌려 받고 게임사에 문의를 넣어서 해킹 복구를 하는게 최우선인데 형사고소에서 거절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 저는 계정다시 찾는게 우선인데 상대방이 계정 거래 비용 100만원을 카카오 페이로 송금했습니다 이건 제가 불리한가요? 물론 받지 않고 3일뒤에 환불되도록 그냥 방치중입니다.
경찰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 명의 계정이라면 명의가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현재 상태에서 누가 해킹하여 가져간 것인지, 전 계정주가 직접 가져간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계정거래비용 100만원을 받거나 받지 않은 건 유불리와 무관하고, 아이템이 없어진 후 바로 계정 판매자가 판매금을 돌려주려 한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계정주의 동생이라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게임사에서는 약관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협조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3. 상대방이 거래비용을 지급했다고 하여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아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