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캌에게 세금 신고 천만원 어치를 줬다고 한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여?
만약에 미성년 조카에게 주식을 천만원어치 줬다고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 천만원을 어떻게 증명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탭을 활용하시거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별종목시세추이" 탭을 통해 종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조카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이므로 주식평가액이 1천만원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주식 이체내역을 첨부해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조카에게 증여시 1천만원(10년기준)까지는 증여재산공제공제되어 실납부 세금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조카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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