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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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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캌에게 세금 신고 천만원 어치를 줬다고 한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여?

만약에 미성년 조카에게 주식을 천만원어치 줬다고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 천만원을 어떻게 증명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탭을 활용하시거나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별종목시세추이" 탭을 통해 종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조카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이므로 주식평가액이 1천만원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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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주식 이체내역을 첨부해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

    조카에게 증여시 1천만원(10년기준)까지는 증여재산공제공제되어 실납부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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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조카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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