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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해촉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해촉을 하려 하는데요

처음 정착지원금이 개월수에 따라 환수금이 책정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1일 입사 했었구요

일 안한지는 7월쯔음부터 안했으며 아직 위촉상태 입니다

10월 1일 오전까지만 해촉 된다고 해촉하러 오라고 보채는데 해촉에도 날짜 기준이 있나요?

위촉 후 업무를 안하면 무조건 해촉을 해야하는건가요??

정착지원금은 무조건 다시 뱉어야 하나요?

신한라이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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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착 지원금은 선생님께서 신한라이프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신한 라이프에서 선생님께 드리는 일종의 월급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사는 월급이 없는데요. 신입에 한해서 정착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 혹은 6개월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달 얼마라도 계약을 해야되는 거죠. 만약 입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착지원금만 받고 퇴사를 하는 사기터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받은 금액을 토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촉날짜 기준에 대해서

    해촉은 월 단위로 정산되기 때문에 월초나 월말 기준으로 해촉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촉일은 회사가 지정하거나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에서 10월 1일 오전까지만 해촉이 가능하다는 것은 10월 1일부로 새로운 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촉을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보이구요.

    위촉 후 업무를 안 하면 무조건 해촉인가에 대해서

    무조건 해촉인 것은 아닙니다. 위촉상태로 유지하며 활동을 하지 않는 설계사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활동이 없다면 회사 측에서 자진 해촉을 권하거나 강제 해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이나 선지급 수수료를 받았다면 활동이 없다면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해촉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착지원금은 무조건 환수인가에 대해서

    무조건 환수는 아니고 24개월 미만 근무시 대부분 환수 대상입니다.

    신한라이프에서는 정착지원금, 교육비, 활동지원금 등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고요. 2년 미만 근무 후 해촉시 미경과 기간에 비례해서 환수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12개월 근무 해촉시 남은 12개월치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계약 유지율이 낮거나 실적이 부족하면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해촉전에 위초계약서 및 수수료 안내문에 환수조건을 잘 읽어보시고 해촉 전에 담당자에게 환수 예상 금액을 문의하시고 환수금이 크면 분할 납부 협의도 되니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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