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를하고도 돈 못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20. 08. 17. 19:03

채무자가 자산을 숨긴것같은데 회사는 차려서 일을하고 있고 특허도 내고 하고있으나 자기통장이나 자산은 없이 다른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채무금액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혹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허위양도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다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들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채권자가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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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를 했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서 채무를 변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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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면 강제집행명탈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특허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및 민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20. 08.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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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자동으로 채무가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있는 재산이나 기타 법인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보신 후에 관련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거나 위 법인의 경우 법인격 부인론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재산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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