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발코니 난간에 놓여 있던 화분이 떨어져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디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 집을 나서던 중 윗집 발코니 난간에 걸려 있던 화분이 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타이밍이 조금만 안 좋았어도 머리에 맞을 뻔 했어요ㅠ 다행히 머리를 맞지는 않았지만 제 앞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파편에 다리와 얼굴 쪽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선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 발코니 난간에서 떨어진 화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나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 휴업 손해등의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윗집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화분이 추락하여 이에 따른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손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나, 상대방이 치료비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정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