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수의 인격 모독, 개인정보 유출, 갑질 등은 학교 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명예훼손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폭로보다는 학교 내 인권센터나 학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 측의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외부 공론화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