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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래도배고픈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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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님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지도 담당 교수님의 폭언과 괴롭힘을 신고하고싶은데

예를 들어, 너 그렇게 스크립트만 읽고 발표할거면 원숭이를 앉혀놓지 너를 왜 앉혀놨냐

등의 폭언과 개인 휴가를 쓸때마다 눈치를 줬던 점,

자신이 화가 나는 상황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자기 혼자 오해한 상황을 사실인양 생각하면서 화풀이하면서 소리지르는 상황,

휴가 사용시 자기랑 휴가를 겹치게 썼다고 피해를 끼쳤다고 시말서를 쓰게한점, 나중에 자격 시험볼때 지도 교수 싸인을 안해주겠다고 협박성 말을 한점 등

약 3년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더이상은 못 참겠는데

녹취룰 처음부터 하지는 않아서 기록성 글과 녹취가 조금 있는데

저정도의 사안 말고도 엄청 많은 괴롭힘이 있었는데 저정도로도 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담당 교수와의 관계가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인지가 불분명합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형사적 대응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학교의 고충처리나 신고 절차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