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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아빠
양털아빠23.03.21

폭행사건의 정당방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의 정당방위 기준이 있을까요?


저의상황은 아래와같습니다..

서로의 아이들간의 오해로(제아이(현재11살/처음일이있을당시9살)가 상대방아이를 때렸다고 함.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음. 이러한 부분을 상대방은 소문을 내며 다녔고, 제아이가 혼자 하교하는 길에 기다렸다가 혼을 내주는 등 위협적인 일을 저지름) 몇년간 위협을 주는 상대방을 해를 입을까바 피하다가 상대방이 같은 통로에 살기에 어쩔수없이 계속 마주치게 되어 혼자 등하교하게된 저의아이에게 해꼬지를 할까 대화로 풀려 했지만.. 상대방의 위협과 공격으로 방어를 하다가 서로 머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저의뺨과 머리를 잡아챗고 이때 저도 이러다큰일날것같아 밀치는등 손을뻗었고 이과정중에 상대방의 머리를 잡게되었지만 상대방은 제지되지않고 그후에도 목과 볼사이를 손톱으로 두손으로 움켜쥐어 상처를입히는등 살해위협까지 주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분들이 저희를 갈라주셨고..그뒤 차로뛰어간 상대방은 경찰에신고한다느니 갖은 협박을 하기에 가만두면 큰일날것같아 제지를 시도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도리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하여 경찰이 출동도 하게되었구요..


이상황에서 상대방은 신고접수를 하여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러 경찰서로 오라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제가궁금한점은

1. 정당방위의 기준이 무엇인지.

2. 장기간 위협을 준것은 상대방이고 목과 볼사이를 손톱으로 꽉 욺켜지는 유사살해행위까지 하는 상대에게 가만히있으면 해를 당할까바 손을 뻗어 상대방에게서 멀어지려 밀치거나 상대방머리를 잡았는데 쌍방폭행으로 진행될까요? 상대방은 누가보더라도 저보다 덩치도 키도 크고 힘도 쎈사람입니다.(추가로 원래 그전에는 상대방과 친분이 약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에도 먼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였습니다. 아무튼 그일이후 연락을 안하는상태입니다.)

3.만약 상대방이 사건접수되어 고소까지 순서가

사건접수 합의 불가☞ 형사소송☞ 민사소송이런 순서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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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례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 질문자님이 밀치는 행위까지는 방어행위라고 볼 수 있겠으나, 머리를 잡는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 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민사소송이 반드시 형사소송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은 추상적 기준만 있으며, 방어행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최소한도로 방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폭행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