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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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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제 지인이 요즘 대기업에서 연차수당을 주는게 줄었다고 하는뎌요. 오늘 같은 샌드위치데이를 공동연차로 쓰고 또 일정부분을 휴무로 쓰게하고 통보해서 수당주는 갯수를 정해 놓았다고 하구 사전신청서를 받는다구 하는데 개인연차인데 못쓰면 수당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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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나 제62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 적법하지만, 그 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일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못 쓰면 수당 주어야 하나

    법상 사용촉진 절차가 있어 이 경우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함은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대체하여 쉬게 할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서면합의로 작성하였다면 어떤 날들에 대해서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