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받고 사람 태워주는거 불법인가요?
당근에 보니 돈 받고 태워주면 법에 걸리지않나요? 택시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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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출퇴근일 경우에만 합법적인 카풀에 해당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당근마켓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주는 행위는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는 택시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하며, 개인이 이를 위반하여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회사 면책 약관 중 "개인 승용차를 유료운송 용도로 쓰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보았을때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그 당사자가 여객운송업을 무허가로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