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대법원은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후기를 게시한 사안에서,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고, 환불 같은 사익적 동기가 부수적으로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따라서 직접 겪은 가입 경위를 객관적 사실 위주로 쓰고, 다른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목적이 드러나도록 작성하시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욕설이나 과장, 직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반복 게시는 비방 목적을 인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같은 조 제2항)으로 범위가 넓어지므로 표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리점명과 직원 이름을 가리는 것도 방어에 유리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므로(형법 제313조, 제314조 제1항), 진실한 사실만을 적시한 후기 게시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게시 전에 계약서, 설명 녹음, 문자 등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