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식비를 선불로 10만원씩 보냈을때, 정규직원 퇴사했을때, 일할계산 급여에서 제외하나요?
2024년5월1일 입사자 한명이 2024년5월21일부로 퇴사] (**만약 5월21일까지 근무하였다면,퇴사일은 5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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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의 월급여: 세전연봉3300만원/12=세전 275만원,
일할계산: 세전 275만원*21일/31일=세전1,862,903원. 에서-비과세 식대10만원차감=세전1,762,9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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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식비를 선불로 10만원씩 보냈는데 퇴사금산정에서 예외되는거죠?
위 1번처럼 산출해되나요?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공제 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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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추가식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지급 의무 없이 임의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성이 없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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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식비를 선불로 10만원씩 보냈는데 퇴사금산정에서 예외되는거죠?
10만원도 한달 임금에 포함시켜서 똑같이 일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