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계대는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모임 가기 귀찮아서 다른 곳 알바간다고 대충 핑계댔는데 알바는 안가거든요 이게 그 회사에대해 명훼가 성립할 여지는 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금 전 작성하신 것과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다소 변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한 경우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할지언정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