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으로 입건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새벽에 남자 4명, 여자 1명이서 남자애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자는 얘기가 나왔고 여자애는 나한테 가지 말자고 얘기함. 근데 남자애들이 하도 데리고 가려고 해서 여자애는 집에 있고 남자들끼리 노래방에 갔음 근데 너무 힘들고 목 아파서 난 먼저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여자애를 말로 깨워서 성관계를 진행함. 상대는 당연히 동의를 했고 둘 다 술을 마셔서 피곤한 상태였음.

그래서 하기 싫냐, 그만 할까? 등의 의사를 물어봤고 대답이 없어서 해도 돼? 라고 물어보니 "응"이라고 대답함.

근데 자고싶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만하고싶다. 등의 말을 해서 바로 그만두고 옷 입혀주고 옆에 누워서 수다를 떨다가 잔다고 해서 두고 옆 방으로 감.

근데 노래방에서 남자애들이 돌아오니까 내가 강간쳤다고 주장함.

상대가 동의하는 부분부터 녹음을 하고 있었고 평범하고 수다 떠는 부분도 녹음이 돼있음.

근데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임의동행 하게 됐으며 진술서에도 동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했고 거부의사를 밝혀서 그만두고 평범하게 얘기하다가 나왔다고 진술함.

이 상황에서 내가 많이 불리한 입장인가?

내가 이제 뭘 해야할까?

현역 병장이고 전역까지 32일 남았는데 군대에서도 조사를 하고 출타 제한이 걸릴까?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준강간죄 적용이 검토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와 형량이 동일하게 무거운 범죄입니다.

    녹음이 있다면 유리한가요? 동의 의사가 담긴 녹음과 이후 평범하게 대화한 내역은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동의가 유효한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녹음 내용이 얼마나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대 출타 제한이 걸릴까요? 성범죄로 입건되면 부대에 통보될 가능성이 높고 출타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역까지 32일이라는 시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녹음 파일을 보존하시고 추가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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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취상태인 점 고려하면,

    위 녹취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하셔야 하고, 추후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진행 중 구속되지 않는 한 부대 내 출타에 대한 제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