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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귀뚜라미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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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보름전에 폐업통보 후 권고사직서 싸인요구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에 이유로 보름전에 폐업통보를 하였고

권고사직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는데

싸인을 할경우 해고예고수당 받는데 불이익이 생길까요?

아니면 싸인거부를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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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의 퇴사권유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서명을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 하신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 등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인정되는 것이며, 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문제는 없으나 권고사직 처리 시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권고'이고 서명을 하면 본인이 사직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일단 모르겠으면 무조건 서명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명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별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에 동의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서명하시면 해고가 아니므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고, 말씀하신상황상 폐업은 예상가능한 경영위기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