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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삵295
외로운삵29520.10.06

학교폭력 2년이 지난 지금 손해배상을 물을수 있을까요?

제가 2018년 7월 21일경 제가 a이라는 가해학생에게 얼굴을 20대 이상 가격 당했습니다 시비도 걔가 걸고 일방적으로 저를 폭력했고 저는 방어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저는 조사받고 약 2달 후 걔는 처벌을 받았다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안경이 부서지고광대뼈가 골절 당하는 등 이런 막대한 피해를 받았는데 병원비는 커녕 아무것도 주지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합의를 안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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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 학생의 형사적 처벌 이외에 치료비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및 약값, 안경대등 실제 사용한 금액과 위자료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해학생의 행위로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2018. 7. 21. 가해학생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아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