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관련 문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련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50. 사료통 <<< 명시 되어있는데
사료통 구입이 아닌 사료통 뚜껑 및 받침대 등 부속 물품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료통 뿐만 아니라 부속부품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