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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여성을 배려한다는 취지의 주차장이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는 다르게 주차시 과태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칸이 넉넉히 남아있을 때에는, 그리고 남자이지만 정말 급할 때에는 주차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요?
지하철에서도 노인좌석이 꼭 노인만 앉아라 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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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배려주차장은 법적으로 강제가 되거나 위반시 제재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한다고 하여도 제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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