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용어에서도 '여성 전용'이 아닌 '여성 우선' 주차구역으로 불립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므로, 남성이 주차를 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해도 과태료 등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장치이기 때문에 범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 여성전용 주차칸은 여성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원칙적으로는 여성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성이 이를 이용할 경우, 이는 주차장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일반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전용 주차장의 이용 대상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그 지역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