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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1년 동안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차량을 이동 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였고 차량 주인이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견인 등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아파트 내부의 규칙 등에 따라서 절차대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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