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여 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직원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른 바, PS(Profit Sharing)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어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이를 지급한다(일할계산)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