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지급 전 퇴사하면 ps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보통 연초에 ps를 지급하는데요
만약 2월에 지급하고 1월에 퇴사한다면 ps는 못받나요??
Ps가 작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인데 받는게 맞겠죠?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합니다.
취업규칙이 성과급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면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 재직자 기준 성과급 지급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대법원 계류중이어서 확정적인 법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PS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2월에 지급하고 1월에 퇴사한다면 ps는 못받나요??
Ps가 작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인데 받는게 맞겠죠?
성과급의 경우 통상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로 내부규정에서 근무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2월 퇴사는 지급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여 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직원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른 바, PS(Profit Sharing)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어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이를 지급한다(일할계산)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