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나 해당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이 명칭과는 달리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회사의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체불 진정 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도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회사 임금규정의 확인과 함께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했고,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6년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단순히 지급일 현재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그 지급대상을 평가대상년도에 근무한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나
지급률이나 지급액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단지 지급시기만 늦춰진 경우
등에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규정에 재직중인자로 한정되어 있거나, 퇴사자가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부 규정의 확인이 가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