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받을 수 있을까요???????????

A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직했습니다.
문제는 A회사가 작년 성과급을 당해 말해준다는 것인데요
EX)2024년 성과급을 2025년 12월 or 2026년 1월에지급
제가 2025년에 1년 꽉 채워서 근무를 해서 이번 년(2026년)도 말에 성과급을 받아야하는데
이직을 했다고, 성과급 지급 당시 퇴직한 사람은 성과급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받아 낼 수 없나요?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성과급 지급 당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성과급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자체기준을 통해 지급요건과 금액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회사기준을

    살펴보셔야 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 기준상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공공기관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성과급 지급기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나 해당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이 명칭과는 달리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회사의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체불 진정 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도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회사 임금규정의 확인과 함께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했고,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6년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단순히 지급일 현재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그 지급대상을 평가대상년도에 근무한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나

    지급률이나 지급액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단지 지급시기만 늦춰진 경우

    등에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규정에 재직중인자로 한정되어 있거나, 퇴사자가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부 규정의 확인이 가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