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월 중고차구매 후 자동차세 납부 관련

6월 초에 중고차 매매했는데요 자동차세 7월3일 결제예정인 고지서가 떠있어서 오늘 납부했는데 이게 1분기인가요 아님 12월 납부를 미리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6월 초에 양도한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한 일수만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양도한 이후에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