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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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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인한,아이 엄마 사고,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이 경우 나이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나이기에 사실상 큰 처벌 없이 지나가게 되는건가요? 병원비나, 상대방에 대한 합의는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 수순인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강화 조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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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중학생이 킥보드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며, 대체로 보호처분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나 합의금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법리 검토
      킥보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사적으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훈방,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에 그치지만, 민사적으로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특히 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치료비 전액을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은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보호자 관리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피해자 측 진술과 병원 진단서가 중요 증거가 됩니다. 합의는 주로 치료비 실비와 위자료 형태로 진행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면 소년부 송치가 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낮아집니다. 부모는 신속히 보험사 확인 후, 치료비 선지급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최근 킥보드 관련 사고 증가로 청소년 운행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의 과태료 부과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강화보다는 보호·교육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사고는 부모의 감독 책임을 인식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우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워서 소년 보호처분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망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민형사상 합의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부에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