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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원룸처럼 전입신고 되나요?

고시원도 원룸처럼 전입신고 되나요? 고시원도 호수가 각각 있으니까 전입신고, 인터넷 설치, 택배 등도 다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고시원은 보통 월세로 내기 때문에 전입신고 조건에 충족합니다.

    그 외에도 우편, 택배 주소로 등록 가능하고, 인터넷 관련 문제는 고시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소장님께 물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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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고시원도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에 고시원도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주민 센터에 가지고 가서 신고 하면 됩니다.

  • 고시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마다 호실이 적혀있기때문에 각 호실로 전입신고하시면될것입니다.

    인터넷설치는 굳이 하실 필요없지않을까요? 공공와이파이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면될것입니다. 고시원 사용자 전용와이파이시설이 있는곳이 대부분입니다.

    택배는 각자의 호실이나 고시원 공공택배함에 있을것이고,

    인터넷설치는 안될겁니다. 해당 건물에 인터넷회선이 몇개 안될것이기때문에 고시원 각각의 호실에 개별인터넷을 설치하는건 어렵지않을까싶습니다.

  • 전입신고 됩니다

    자기가 사는 호실을 적으시면 되고, 웬만하면 인터넷 설치 다 되어있고요

    와이파이는 있는곳이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택배, 우편 고시원으로 다 옵니다

  • 고시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해두면 각종 공공기관 고지서나 우편물을 고시원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택배도 가능하고 인터넷은 보통 고시엔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시원도 월세이기 대문에 전입신고 다 됩니다

    일단 인터넷 설치는 아마 고시원의 특성상 개인설치보다는 고시원자체에 설치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택배는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