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피스텔 형식의 원룸에서 2015년에 월세를 내고 들어가서 바로 인근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였고요. 이사를 다시 본래의 거주지로 올 때에도 전출 신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이 고시원이든 원룸텔이든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주소가 부여된 건물이라면 다 되고요. 또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됩니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되고요. 고시원이나 원룸텔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 전입신고를 운영자가 거부할 수 있는데요. 해당 고시원이나 원룸텔의 규정을 확인해하고요. 필요시 다른 거주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