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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역 근처 원룸 전입신고 관련 궁금해요

상도역 근처 원룸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대신 저렴하게 내놓은 집들이 많던데 보통 원룸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나요? 전입신고 안될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또는 2종근생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원룸(오피스텔 포함)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혹은 기타 용도로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집은 주택용 임대차로 보기 어려워서 전입신고를 어렵게 하거나, 집주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은 그렇게 하면 월세를 조금 낮추거나, 임대차 계약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불가 + 저렴한 조건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즉 전입신고 안 되는 대신 월세/보증금 저렴한 집이 존재하는 건, 그렇게 등록된 집들이 꽤 있고 수요도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아니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연장 요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전입 +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 우선권이 없습니다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불가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 등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등록 안 되면, 건강보험, 우편물,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안정성 낮고 집주인이 언제든지 주택이 아님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 보호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니 되도록 전입신고가 되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상도역 근처 원룸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대신 저렴하게 내놓은 집들이 많던데 보통 원룸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나요? 전입신고 안될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이유는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 평가되는 만큼 전입신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대신 싸게 라는 말이 붙은 원룸은 리스크가 크고 웬만하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면 보증금, 거주권, 세금 혜택에서 거의 보호를 못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