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12월 02일에 외할어버지가 사망하시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올해 06월 09일에 외할머니한테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빚이 1200만원정도 남아있으며, 채납해야한다는 이야기와 한정승인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권자,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채무에 관한 내용의 서류는 지금껏 받은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 명의 1%, 어머니 명의 99%로 구매한 차량이 있어서 할아버지에게는 해당 차량의 명의 1% (27만원정도의 가격) 말고는 상속 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하기엔 기간이 경과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빚을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하는지, 빚을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은 06월 09일로 되는건지 등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