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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들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가있나요

농지원부 만들려면 어떻게 어떤 절차가있나요 농지원부 만들고싶어요 그런데 사는 주소가 그지역이어야 하나요? 농사는 짓지만 살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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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부원부(농지대장)의 경우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서 330m2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 자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지 3년 경과한 농업의 경우 발급이 가능하고 농경지와 거주지가 30km이내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지어야할 때

    첫째 동일 지역이라고 것

    둘째 인접시군에 위치할 것

    셋째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 위치할 것 등의 조건이 갖추어야 농업경영인의 자격심사 대상이 됩니다

    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원부는 마치 땅의 신분증과 같은 존재입니다. 농지원부를 만드는 방법은 1. 농지원부 신청서 2. 신분증 3. 농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4. 농업 경영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먼저 해당 지역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농지원부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