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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소지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

제가 아청물 구매후 자수를 해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측에서 혐의없음(증거줄충분)으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 제가 제3자에게 구매했던 계좌이체내역으로 자수서를 제출했었는데 경찰에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검찰에서 재수사요청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가 타당한지 판단할 권한이 있고, 필요하다고 보이면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내려졌고, 계좌추적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다시 강제로 재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 커서 꼼꼼히 검토되지만, 자수사건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재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검찰의 재수사 지휘 가능성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제출되었다면, 검찰이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고, 실질적으로 구매물 확인이나 파일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면, 단순 이체 내역만으로는 범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3. 가능성 평가
      자수라는 점, 증거 부족이라는 사유, 불송치 처분까지 난 점을 종합하면,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릴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있으나 실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이체 내역만으로는 아청물 구매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이 굳이 수사 지휘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향후 대응
      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를 기다리시고, 혹시라도 보완수사가 지휘되면 성실히 조사에 응하되, “실제 파일 소지나 유통 흔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자수의사를 밝힌 것도 선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되면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받아 검토하게 되는바, 계좌이체내역이 중요자료라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