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인생개망함
인생개망함

아청소지 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

제가 아청물 구매후 자수를 해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측에서 혐의없음(증거줄충분)으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서 그런데 검찰에서 재수사요청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경찰이 이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되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제출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아청물 구매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열려 있으나 실제로는 낮은 편입니다.

    2. 검찰의 권한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불송치 사건을 송부받으면 기록을 전부 검토하고 필요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꼼꼼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산 증거”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 지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증거의 한계
      다만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실제 불법물 구매 대가인지, 다른 합법적 거래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이미 불송치를 한 것도 이 한계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다시 강제적으로 재수사를 지휘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가능성 평가
      실무상 검찰이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모두 다시 살펴본 뒤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는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사안처럼 자수 후 파일이나 실물 증거 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5. 대응 조언
      검찰에서 혹시 보완수사를 지휘하더라도, 일관되게 “불법 파일을 보관하거나 실제로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이미 자수한 사실 자체가 반성의 태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바탕으로 최종 종결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사건이고 불송치된 점 고려하면 검찰에서 판단하기에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그르치거나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않고 판단한 게 아니면 재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를 확인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재수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되면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받아 검토하게 되는바, 계좌이체내역이 중요자료라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