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구매 자수후 불송치 기록반환까지
제가 아청물을 제 3자에게 구매를 하고 자수를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온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기록반환까지 나왔는데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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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상생활을 해도 됩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서 자수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된 경우라면 추후 그 내용이 다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