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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 자수후 불송치 기록반환까지

제가 아청물을 제 3자에게 구매를 하고 자수를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나온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기록반환까지 나왔는데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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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상생활을 해도 됩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서 자수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된 경우라면 추후 그 내용이 다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