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것도 범인도피죄가 될까요?

2019. 06. 04. 17:55

안녕하세요..

저에게 골치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어떤 40대 남자를 주식애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사람이랑 몇번 만나서 애기를 하다보니 전과가 잇더라구요..

그런데 무슨 사건에 연루되서 형사들한테 쫒기고 있다고 그러드라구요..

근데 형사들한테 쫒기는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변호사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제가 200만원만 빌려주면

어디 원룸을 얻어서 일용직으로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겟다고 해서

차를 담보로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려는데 싸움이 나면 제가 범인도피죄로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것도 범인도피죄가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범인도피죄는 도주,은닉에 도움을 줄때 성립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변호사비를 빌려준것이므로 도주를 돕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보도 잡은것도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무죄입니다. 아마도 범인도피죄로 입건조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019. 06. 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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