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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가오리198
말쑥한가오리19820.12.20

범죄사건에 대한 감형은 왜 해 주는 건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증거나 범인이 확실한 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또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왜 감형을 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범죄 종류에 따라 감형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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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이 감경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감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 중지미수 등입니다.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순서로 형량을 정하고 있고 결국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장애로 인한 감면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감경가능한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양형사유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형을 정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도 부정적인 요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판사는 범행 당시의 상황, 책임능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