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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고래201
차분한고래201

월급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계약연봉은 2700만원이며

월급일은 매달 말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24일 금요일까지 정상근무후

25,26인 주말에 발목을 크게 접질러

27일부터 입원을 해 11월 27,28,29,30일 4일 병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월급은 1,575,960원이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 계산해보니

일할계산시 25,26일을 포함하지않은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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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25,26일을 포함하지않은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할계산 시 위 날짜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할 계산시 25, 26일은 포함합니다. 25, 26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기간인 27일부터의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에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일할 계산에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700만원÷12개월÷30일×(30일-4일)= 1,95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