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은 운송업 개인사업자이니 결혼이 사업목적이 아니므로 남편분에게 소득공제, 지출증빙 전부 필요 없으며,
질문자님은 직장인인데, 4대보험 없고 연말정산 안하면,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받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사업소득자이므로 결혼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비용처리가 되거나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어디로 하든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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